[정준영 불법촬영물 파문] ‘집단 성폭행’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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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범 최종훈엔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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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사진)·최종훈(30)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3년간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정씨와 최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톡 대화방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사진을 11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도 받는다. 정씨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