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기자들, 검사 상대 직접 취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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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 금지 시행

언론 대응은 전문공보관이 맡아
오보 기자 ‘검찰청 출금’은 삭제
검찰 내부서도 현실성 의문 제기

법무부가 수사담당자의 구두 브리핑을 폐지하고 검사와 언론 접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달 시행한다. 법무부는 규정 제정 시 논란이 됐던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금지’ 조항은 삭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일부 조항을 삭제·수정해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폐지된다.

전국 66개 검찰청의 언론 대응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전문공보관 또는 전문공보담당자가 맡는다. 차장검사 등 수사담당자가 오보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으로 하던 구두 브리핑(일명 티타임)은 금지된다. 전문공보관 등의 검찰 수사 사건 공개도 각 검찰청에 설치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결정 사항만 가능하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10명 이하이고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는 전문공보관이 아닌 검사나 수사관 등과 사건에 관해 취재할 수 없다. 검사·수사관도 언론기관 종사자와 개별 접촉할 수 없다. 기자는 검사실이나 조사실에 출입할 수 없다.

‘사건 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폐지됐다. 오보나 인권 침해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해당 조항이 언론 ‘입막음용’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초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언론의 중요 사건 피의자 촬영을 ‘금지’했던 조항은 ‘제한’으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규정 시행 후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주요 취재대상은 공적 인물의 비위 의혹과 이에 대한 사실관계”라면서 “일부 조항이 폐지 또는 수정됐지만 검사 접촉 금지 등 언론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은 그대로이고 언론 보도가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연다는 규정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