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징역 6년·5년 선고에 눈물…法 "피해자 고통 심각"[SS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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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법원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정준영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와 유명 아이돌그룹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모씨와 권모씨에겐 보호관찰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합동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이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톡방에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취급했다”며 “비록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정준영에 대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정준영이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에 대해선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한다면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한 뒤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사의 선고에 정준영은 고개를 떨구고 눈시울을 붉혔고, 최종훈은 선고 후 재판장을 나가면서까지 오열했다. 구속 전부터 무죄를 주장했던 이들은 법의 심판 앞에 한없이 눈물을 쏟아야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27일 검찰은 이들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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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스포츠서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