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 1심 징역 6년…실형에 눈물 펑펑(종합)
by NEWSIS최종훈도 징역 5년…성폭력 치료 명령도
불법촬영물 유포·집단성폭행 혐의 재판
법원 "여성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겨"
"인기로 얻은 명성, 버금가는 책임 져야"
정준영·최종훈 실형 선고에 눈물 '펑펑'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가수 가수 최종훈(29)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와 권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최씨와 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씨 등 5명 모두에게 5년 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와 권씨의 범행을 가장 무겁게 봤지만, 정작 재판부는 정씨에게 최고 중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가 경우 지난 2016년 3월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합동으로 성관계를 한 것은 항거불능인 상대를 간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최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씨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자신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수증)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는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로 그로 인해 얻은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심하게 왜곡된 성인식과 은폐된 성범죄가 담긴 이 사건 카카오톡은 증거 능력을 가진다.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정보 침해보다 우위에 있다. 위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선고 공판에 참석한 정씨와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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