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탁주 알코올분 비례해 세금 매기는 '종량세' 통과…캡슐맥주도 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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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1.29 20:5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맥주와 막걸리(탁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가세였으나, 앞으로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종량세로 전환된다. 수입맥주에 비해 국산 맥주가 세 규정상 불리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금까지 1㎘당 맥주는 72%, 막걸리에는 5%의 주세율을 각각 매겼지만, 앞으로는 1㎘당 맥주 83만300원, 막걸리 4만1700원의 세금이 붙는다.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맥주와 막걸리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세율은 2021년부터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 변동률을 반영해 산출하도록 했다.

변경 주기는 매년 3월 1일이다. 주세율은 시행령 변경사항이라 전년도 물가상승률 확정 후 시행령 변경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종량세 적용을 받는 맥주에 대해 별도의 세율기준을 신설해 주세액의 30%를 교육세로 과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제맥주키트를 주류에 포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캡슐 투입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집에서 맥주를 만들어 먹는 수제맥주키트의 소비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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