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사 운용' 의결권 넘기기로…내년 주총부터 시행 추진

by

서울서 2019년도 제8차 국민연금 기금위 개최해
국민연금 직접운용 않는 상장사 의결권 위임키로
위탁사 선정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시 가점부여

http://image.newsis.com/2019/11/29/NISI20191129_0000438380_web.jpg?rnd=20191129113942
[서울=뉴시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2019년도 제8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9.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행사하는 의결권을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에 넘기기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들고 있는 상장사는 그대로 국민연금이 행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선정·평가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과 이행 여부에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9일 오전 2019년도 제8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안,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금위는 의결권행사에 대한 회수 등의 세부내용을 지침에 반영하기로 수정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지 않고 위탁사만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사 의결권만 넘긴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716개사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위탁운용사가 모두 투자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06개사이며 위탁운용사만 투자하는 상장사는 510개사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만 투자하는 상장사 510곳의 의결권을 위탁사에 넘기기로 했다. 이들 상장사 중 국민연금 지분율이 1% 이상인 회사는 총 346개사로, 이들 회사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의결권 위임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의결권 위임 기준을 충족하는 운용사다. 다만 운용사가 의결권 위임을 거부하면 의결권을 위임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의결권행사의 원칙 및 세부기준, 담당조직 및 조직체계, 이해상충 방지책과 투자자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 등을 공시한 운용사를 의결권 위임 운용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와 의결권 행사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 소집 공고 때마다 개별 주총별로 위탁운용사에 위임 주식수와 수임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위탁운용사가 법상 요건과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해 행사 수임 여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M&A) 안건과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기업의 안건은 위임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들 회사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향후 의결권 행사 위임 점검방안을 마련하고 내달까지 전문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위탁운용사 설명회를 열고 내년 정기주총부터 의결권 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위 2019년도 8차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 온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내년 하반기 국내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이행하고 있는 위탁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탁운용사 평가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안착된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가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점과 세부 운용 지침 마련 1점을 포함한 총 2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