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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강사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스타강사 누구길래?…페라리 몰며 성관계 몰카·성폭행 '충격'

법원이 6년간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영화 450편 분량의 불법카메라 영상을 찍은 대구 스타강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경찰에 따르면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A씨는 대구 스타강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경찰에 밝힌 월 수입만 4000만원에 이른다.

A씨는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니며 다수의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차 안이나 집, 호텔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이 A씨의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영상만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6년간 900기가바이트(GB)가량이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30여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건 아닌듯하고, 수면제 등 약을 먹은 것 같다”며 “확인된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의 이같은 행각은 지난 4월 한 여성이 A씨의 집에서 컴퓨터를 켰다가 몰래카메라 영상을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현재 A씨와 검찰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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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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