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데이터3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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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1년 만에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기게 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3법’ 중 하나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게 만든 것을 말한다.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에 활용하고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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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안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 누출·분실·도난·변조 등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소비자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마무리되면 같은 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가능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