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민식·해인 아빠 “제 아이 위한 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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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 포기하다시피 하며 어린이 안전법 통과 위해 부모들이 힘 합쳐 활동중
- 민식이 법 -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해인이 법- 행안위 소위 통과된 상태
- 국회의원들 관심도 낮아. 만날 기회가 없으니 회의장 앞에 서있다 부탁드리는 것
- 사업자들 이해관계, 예산·비용 문제로 입법 문턱 못 넘는 면도...국민 지속적 관심 중요
- 법 통과 돼도 떠난 아이 돌아오진 않아... 미래 아이들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하자는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 방송시간 : 11월 29일(금) 8:31~8: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민식이 아빠(김태양 씨) + 해인이 아빠 (이은철 씨)

▷ 김경래 : 민식이법, 해인이법, 태호법 이런 아이들의 이름이 붙은 법안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요.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인데요. 제대로 통과가 안 돼서 부모님들의 애가 타고 있습니다. 사회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일종의 책임인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고쳐지지 않는 거죠. 계속 국회에 가셔서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여론에 호소하고 부모님들이요. 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들 눈에 보이고 있죠. 오늘은 부모님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식이법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김민식군의 아버님, 김태양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양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그리고 해인이법, 이해인양의 아버님, 이은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은철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이게 뭐라고 할까요? 참 이런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야 될 이야기니까 제가 조금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한 뒤에 부모님들이 모임 같은 것을 만드셨던 모양이에요. 이은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이은철 :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같은 사고를 당하고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지금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경래 :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이름을 아는 아이들은 몇 명 되지는 않는데 굉장히 열 분, 스무 분 계속 보이시더라고요. 김태양 선생님 한 몇 분 정도 같이 뜻을 모아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신가요?

▶ 김태양 : 현재 저희가 유가족들이 같이 모여 있는 가족들은 해인이 어머님, 아버님하고 태호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하준이 어머님, 아버님 그다음에 저희 민식이 엄마, 아빠 이렇게 있고요.

▷ 김경래 : 네 가족이군요.

▶ 김태양 : 네 가족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라고 저희와 뜻을 함께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국회 활동을 할 때 같이해주시고 계십니다.

▷ 김경래 : 최근에 저의 매일 국회에 가시죠?

▶ 김태양 / 이은철 : 예.

▷ 김경래 : 그런데 제가 좀 이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장이 없으세요?

▶ 이은철 :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에 다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건 지금 생업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의 일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일단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민식이 아버님은 생업이나 이런 부분에 괜찮으세요, 지금?

▶ 김태양 : 저희는 생업을 아예 다 그만뒀습니다.

▷ 김경래 : 진짜요? 아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국회 상황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민식이 그리고 해인이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 들어야지 그다음 순서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법안이 왜 필요하고 이런 것을. 또 말씀하시기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민식이는 최근이죠, 몇 달 전이죠. 스쿨존에서 차량한테 사고를 당한 그 케이스고요. 맞죠? 그리고 해인이는 좀 오래됐어요, 3년 전이죠?

▶ 이은철 : 3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 김경래 : 어떤 사고인지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은철 :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려고 버스에 타는 과정 중에 건너편에 있는 유치원에서 제동장치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에 흘러내려와서 그 차에 충격을 받은...

▷ 김경래 : 그러니까 부실하게 주차된 차량이 흘러내려와서 사고가 난 그런 거군요.

▶ 이은철 :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고가 난 후에 어린이집의 이런 미흡한 대처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은 응급처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아이가 안타깝게 떠나간.

▷ 김경래 : 그 사고 같은 경우는 누가 책임을 지거나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랬던 게 있나요?

▶ 이은철 : 없죠. 지금 차주에 관련된 것은 형사상으로 재판 결과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나왔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이 당시에 제출이 됐죠? 표창원 의원님이요.

▶ 이은철 : 맞습니다.

▷ 김경래 : 아직 계류 중이고요. 민식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안이 바로 제출이 됐나요, 그 사건 이후에?

▶ 김태양 : 네, 법안은 바로 제출됐고요. 현재 저희 아이들 법안 중에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은 행안위 전체회의까지는 통과된 상태고요. 어저께부로 해인이법은 행안위 소위까지만 통과가 됐고 태호·유찬이법이나 한음이법은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사건을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사실 또.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애들은 다쳤지만, 사고로 먼저 갔지만 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 생업까지 다 버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이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인데 국회에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왜 이런 법들이 굉장히 쉬운 법일 것 같아요, 무슨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예산안도 아니고요. 왜 법이 통과가 안 될까. 특히 3년 6개월, 3년 7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사고가 난 지.

▶ 이은철 : 사고가 난 지는 그렇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기간은 3년 3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 김경래 : 왜 안 되고 있을까, 그게 논의는 좀 되고 있었습니까? 통과야 그다음 문제라고 치더라도.

▶ 이은철 : 해인이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광범위한 처벌 수위라고 해서 표 의원님께서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서 올해 8월에 다시 재발의를 하셨거든요. 그 어린이안전법률안이 어제 법안 소위에서 1차 상정된 거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쟁점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들어도 당연한 그리고 기본적인 이런 법인데 그동안 계속 계류 중에 있었다는 것은 저희 생각으로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밖에 없어요.

▷ 김경래 : 관심이 없었다.

▶ 이은철 : 그러니까 쟁점 사안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관심이 없었던 거죠.

▷ 김경래 : 그런 관심 없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만나셨을 것 아닙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만나셨을 때 얘기를 하시잖아요, 관심 좀 가져달라.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빨리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들을 합니까?

▶ 김태양 : 솔직히 저희가 해인이법을 발의해주신 표창원 의원님 저희 민식이법을 발의해주신 강훈식 의원님, 태호·유찬이법 발의해주신 이정미 의원님, 하준이법 이용호 의원님 이런 의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회의원분들을 만나뵙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 뵈려고 국회를 가는 이유가 그분들을 만나 뵙고 부탁을 드리려고 국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회의가 있거나 상임위가 있거나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만 그 앞에서 뵐 수 있기 때문에 만나 뵙고 부탁드린다, 꼭 좀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계속해서 국회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회의가 열릴 때 그 앞에 서계신 이유가.

▶ 김태양 :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평소에 만나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만이라도 만나 뵙고 부탁을 드리고자 저희가 국회를 계속 찾아가서 서 있는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만나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소도 하시고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 이은철 : 반응은 별 관심 안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손을 잡아주시면서 저희 목소리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 김경래 : 이게 관심이 없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 이은철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정당들이나 의원들은 이게 관심 있고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발의한 의원도 마찬가지고 정당에서 대변인이 얘기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버님께서는.

▶ 김태양 : 저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몰라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분명히 쟁점 법안은 아니고 분명히 국회의원분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또 그 안에서의 또 다른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문제도 걸릴 것이고 다른 태호·유찬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들을 전부 다 바꾸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업자분들에 대한 이해관계, 부모님들이 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려서 결국 어저께 태호·유찬이법은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식이법도 처음에 통과가 되기 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러셔서 강훈식 의원님께서 다시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100%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나 시나 경찰이나 이런 쪽으로 지불해야 되고 또 전부 다 설치될 게 아니라 꼭 과속카메라가 있어야 할 곳은 설치를 하고 방지턱과 신호등과 여러 가지 제반시설로 규정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약 800억이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많으니 3년에 걸쳐서 이것을 다 하겠다, 일시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무관심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저희 아이들 법안이 굉장히 수면 위로 떠올랐잖아요.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야 조금 더 관심 갖고 움직여주시는 게 아닐까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 김경래 : 제가 보니까 대통령과의 대화, 국민과의 대화였나요, 정확하게는? 거기서 민식이 아버님이 발언을 하시고 그때부터 사실 좀 본격적으로 일이 진행된 것 같아요.

▶ 김태양 : 실질적으로는 국민이 묻는다, 그것 하기 전에 바로 전날이 아이콘택트라는 프로그램에 저희 부부가 출연을 했어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했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요. 바로 그다음 날에 국민이 묻는다에 저희가 출연했는데 저희가 제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아기엄마가 대표로 발언을 했고요. 유가족 대표로 발언한 거예요. 저희가 그때 해인이 부모님, 태호 부모님, 하준이 부모님, 저희까지 해서 네 가족이 다 같이 뭉쳐서 앉았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법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이것을 통과시켜달라,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로 약속을 했지 않느냐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자리였죠.

▷ 김경래 : 해인이 아버님은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셨어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데는 어디든 간다,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 이은철 :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부모님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부모님들도 지속적으로 출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또 민식이 부모님이 저희를 추천해주셔서 또 좋은 기회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해주시다 보니까 또 다행히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이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 김경래 : 오늘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 그러면 민식이법하고 해인이법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가요?

▶ 이은철 : 아니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원래 본회의에는 아직 저희 아이들 법안 자체들이 다 해당사항이 안 돼요.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고.

▷ 김경래 : 법사위를 아직 안 거쳤구나.

▶ 이은철 : 그리고 해인이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법안 소위만...

▷ 김경래 : 소위만 통과한 상황이고.

▶ 이은철 : 전체회의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 김경래 : 그것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진행할 수는 있죠, 사실은.

▶ 이은철 : 지금 어찌 됐든 법사위는 오늘 또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됐고요. 오늘 아마도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은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금 앞서 가 있는 법이 있고 아예 시작도 못한 법들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어린이안전...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다 떼어놓고 얘기할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도 많이 내지 않으셨나요?

▶ 김태양 : 저희가 어린이생명안전은 우선순위가 없다. 다들 한꺼번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하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촉구도 하고 부탁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아직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다 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도 빨리 되는 것부터 통과가 되면 나머지 것들에 또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집중을 하자, 현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물론 법안 심사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부분. 아이 키우는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나 다. 청취자분들에게 아버님들이 한말씀씩 해주세요.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여론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식이 아버님부터 한말씀 좀 해주시죠.

▶ 김태양 :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한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저희들 안전 법안이 여태까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다가 최근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국민과 국회의원분들과 대통령님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생명법안이 통과가 되는 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령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고 해도 많은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시민들이 더 보완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해인이 아버님도 한말씀해주시죠.

▶ 이은철 : 사실 지금 어린이생명안전법에 관련된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 자체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법들이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 이은철 : 저희한테 남아 있는 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될 분도 계실 거고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자고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저도 애 키우는 아빠인데요, 사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네요, 두 분 만나니까. 어쨌든 어려운 자리인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태양 / 이은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민식군 아버님, 김태양 선생님 그리고 이해인양 아버님, 이은철 선생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