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개물림 사고’ 대비 보험가입 의무…동물 유기 처벌 ‘과태료’→‘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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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입니다.

현재 맹견은 입마개 등의 의무가 있지만,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우려에 따라 보험 도입이 추진되는 겁니다. 법안에는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현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데 일반적인 학대 행위와 처벌이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동물 유기 행위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뀝니다.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되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